감사원, 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부서 직원들 수천회 주식매매 적발
  • 일시 : 2022-11-10 14:00:05
  • 감사원, 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부서 직원들 수천회 주식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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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부서 임직원들이 수천 회에 걸쳐 내규를 위반한 주식매매를 한 것을 적발하고, 징계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0일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자산운용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임직원 137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실태를 조사했다"며 "19명이 내규를 위반해 국내외 주식을 총 4천267회 매수했다"고 밝혔다.

    누적 거래액은 약 313억원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선정한 투자가능종목군에 편입된 종목을 매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투자가능종목군 매수 횟수는 164회로 누적 거래액은 약 15억원이다.

    근무시간 중 주식 매수 횟수는 152회로 누적 거래액은 약 7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제회는 자산운용부서 임직원의 경우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금융투자상품 매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다수의 임직원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조사대상 중 20명은 자산운용부서 근무 기간에 총 3천749회에 걸쳐 주식을 매도했다.

    누적 거래액은 약 304억원으로 근무시간 중 매도 횟수는 158회, 거래액은 약 9억3천만원으로 파악됐다.

    투자가능종목군 매도는 137회로 거래액은 약 13억5천만원 수준이다.

    일례로 기금운용전략실의 한 직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 분석 및 전망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외주식을 4천22회 매수했다. 누적 거래액이 약 299억원에 달한다.

    공제회가 선정한 투자가능종목군 편입 종목도 106회 매수했는데 거래액은 약 9억8천만원 규모다.

    이 직원은 또 국내외 주식을 3천705회에 걸쳐 매도했다. 누적 거래액은 약 300억원이다.

    이 중 투자가능종목군 편입 종목을 99회에 걸쳐 약 9억8천만원어치 매도했다.

    공제회는 상속, 증여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게 됐거나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직원은 매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내규를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하거나 보유 및 매도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자산운용부서 직원 30명에 대해 위반 경위 및 비위 정도를 조사한 후 징계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제회 시스템 관리 담당자가 자신의 퇴직금 전자기록을 여러 차례 조작 및 변경해 3천420만원을 부당하게 대여받았다고 지적했다.

    공제회는 소속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해주는데, 이 직원은 한도 이상으로 대여를 받기 위해 퇴직금을 조작했다.

    과다한 퇴직금을 이상하게 여긴 대여 담당자의 문의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거짓으로 답변하고, 조작한 퇴직금을 원래대로 돌려두는 등 은폐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제회에 퇴직금 데이터를 조작해 부당한 대여를 받은 직원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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