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외환 개입 오직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해야"(종합2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윤시윤 기자 = 미국 재무부는 한국은 외환 개입을 오직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훌륭하게 발달한 기관과 시장을 갖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원화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달러 대비 17.0%, 실질 실효 기준으로는 6.8% 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급격한 달러화 가치 하락에도 한국의 많은 무역 상대국들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의 실질 유효 지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의 상품 무역 수지의 급격한 감소와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대규모 증시자금 유출이 지속적인 원화 약세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원화 약세 상황에서 올해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외환 현물시장에서 380억 달러(국내총생산의 2.1%)의 외환 순매도를 발표했다"며 "즉, 한국의 외환 개입은 원화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한 데 따라 12개월간의 보고 기간 더욱더 많은 외환을 팔았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중일 이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태국 및 베트남 등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우리나라를 교역촉진법 상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지난 1년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포함한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 ▲지난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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