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파이 파산보호 신청…FTX 후폭풍에 도미노(상보)
  • 일시 : 2022-11-29 01:00:18
  • 블록파이 파산보호 신청…FTX 후폭풍에 도미노(상보)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코인 대부업체 블록파이가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FTX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따른 첫 희생자가 나온 셈이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파산보호 신청에 나섰던 암호화폐 거래소 FTX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던 블록파이가 결국 뉴저지 파산법원에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지난 15일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블록파이가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블록파이는 FTX 사태 이후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고객의 자금 인출을 중단하고 플랫폼 활동을 제한한 바 있다.

    블록파이의 채권자는 10만 명을 웃돌고, 채무와 자산은 각각 10억 달러~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회사의 가장 큰 고객 잔고는 2천800만달러에 달한다.

    블록파이는 2017년에 잭 프린스와 플로리 마르케스가 설립한 코인 대부업체로 암호화폐 자산을 담보로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는 지난 11월 11일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2주여 만에 또 다른 암호화폐 업체가 파산보호에 나서는 상황에 부닥쳤다.

    블록파이는 FTX와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상당한 익스포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블록파이는 FTX 미국 법인에 2억7천500만달러의 미상환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파이도 FTX와 마찬가지로 바하마에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해당 계열사도 바하마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WSJ은 앞서 2021년 기준 블록파이의 고객 예탁금은 140억~200억 달러였으며, 고객에 내준 대출은 75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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