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예산안 조속 처리돼야…법인세법·한전법 처리 중요"(종합)
  • 일시 : 2022-12-12 15:55:34
  • 尹대통령 "예산안 조속 처리돼야…법인세법·한전법 처리 중요"(종합)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2022.9.2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와 주요 민생 현안 관련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각 부처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전법 개정안에는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으나 최근 국회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부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다가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에 혜택이 돌아가는 개정안이란 입장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특정 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며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라며 "홍콩은 16.5%, 싱가포르와 대만은 각각 17%와 2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선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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