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방향] 산은·수은 자본확충…기촉법 기한 연장
정책금융 540조 사상 최대 공급…기안기금 필요시 업종 추가
기체결 통화스와프 연장…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 전면 개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한다.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기한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 안전판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고, 대외 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우선 이미 시행 중인 50조원+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규모와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 현물출자 등을 통한 산은과 수은의 실탄 확충도 추진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5년 말로 예정돼 있는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하면 지원 업종을 추가한다.
아울러 금융 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54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45조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newsimage.einfomax.co.kr/PCM20220329000018990_P2.jpg)
대표적인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에 따라 규모를 확대한다.
한계기업 재정비 방안으로는 내년 10월 일몰되는 기촉법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한다.
해외 자금·투자 유입을 확대해 외환시장 안정도 도모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 등으로 배당금 국내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관리를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고 이미 체결된 통화스와프 연장을 통해 대외 안전판을 강화한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통화스와프는 호주(2월·약 81억달러), 말레이시아(2월·약 47억달러), 인도네시아(3월·약 100억달러) 등이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거시정책 당국 간 공조채널은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위기 징후 감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국제금융센터의 대외 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은 전면 개편한다.
내년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정의 조기 집행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사업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활용 등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63조3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올해 53%에서 55%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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