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방향] 제3자 FX 허용…금산분리 완화 추진
외환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내년 상반기 구체화
지방채무관리 강화…지방 차환채 발행한도 점진적 축소
정부 서비스 R&D 5년간 10조 투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내년부터 외국 금융기관이 회사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닌 제3 은행과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 및 자회사 출자 규제에 대한 개선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10조원 규모의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관련 투자비를 책정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제3자 FX 허용…해외 펀드 환전 편의성↑·수수료↓
정부는 금융과 서비스, 공공을 3대 혁신 분야로 지정하고 관련 선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의 경우 금산분리 완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와 핀테크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위탁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 부수 업무 범위 및 자회사 출자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경기 대응성 강화도 과제에 올려놓고 내년 상반기에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민간 금융 중복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3자 FX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회사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환전 펀의성이 높아지고, 은행 간 수수료 경쟁으로 관련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도 구체화한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요건, 개장 시간 연장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사후보고 중심 체계 전환 등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한 신(新) 외환법 추진에도 나선다.
◇서비스업 혁신 박차…정부 연구개발에 10조 쏜다
정부는 서비스업 혁신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가운데 갈등 조정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제조업과 비교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서비스업계의 불만도 달래준다.
중소기업 조세특례 및 신성장서비스업 대상 업종을 확대해 제조업과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자동차 세차업·소독 및 방제 서비스업 등 영세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을 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 서비스 R&D에 약 10조원을 투자한다.
R&D 세제지원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R&D 가이드라인도 대폭 보완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산업에 특화한 기술금융과 소액 지식재산권(IP) 금융 활성화에도 2천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채 발행한도외 차환채 인정범위 점진적 축소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 외 차환채 인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방정부의 발행수요가 늘다 보니 차환 발행은 한도 외로 발행할 수 있게 했었다"면서 "단계적으로 예외 인정 범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도 외 차환채 인정 비율은 지난 2019년 25%에서 2020년 100%로 상향 조정했고, 앞으로는 2024년 80%, 2025년 50%, 2026년 30%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협의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및 중앙부처 즉시 고지·협의 채널을 신설할 방침이다.
보증채무 포함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근거를 마련한 후 증액·기간 연장 재심사도 의무화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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