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사 등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연구용역
  • 일시 : 2023-01-05 10:14:27
  • 기재부, 증권사 등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연구용역

    신외환법 기본원칙 오는 2월 말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외환당국이 증권, 카드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신외환법 제정을 계기로 주로 증권사의 환전과 송금 등 외국환업무 참여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

    5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작년 11월경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현행보다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는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규제 합리화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를 주제로 한다.

    사실상 비은행 금융기관에 외국환업무 범위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법령이 모호하게 규정한 업무 범위로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기관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면서 어디까지 업무를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해외의 외국환 관련 규제 법령 체계 등을 참고해 국내 기관들의 업무 역량이나 범위 확대 요건 등에 대해서도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지난 1999년 4월에 제정 및 시행된 이후 외국환은행과 그 밖에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은 기타 취급기관으로 분류돼, 외국환업무 범위에서 은행보다 제약을 크게 받았다.

    이에 당국은 신외환법 제정을 통해 기관들이 기준을 충족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금융발전 차원에서 개별 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이원화된 법령 체제가 아닌 업무 취급에 일관적 기준을 정립해 규제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외국환업무를 업권별이 아닌 기능별로 규제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투자 업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라면, 지급결제와 환전과 송금업무 등을 허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투업계는 전반적인 외국환업무 취급 수요가 증가했고, 이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적용을 받아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고 부담할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업권별 규제범위 재점검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충분한 논의와 준비 과정을 따져보며, 업무범위 확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은행권도 은행에 준하는 외환 취급과 관련한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를 강조했다.

    실제로 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비은행권 리스크 통제 역량도 점검한다.

    당초 KDI 연구용역 과제에 비은행권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토대로 신외환법 기본 원칙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국이 외국환업무 범위를 특정해 맡긴 건 아니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점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또 업무범위를 더 확장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undefined


    ybnoh@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