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ABS 판매 후 1년 내 공매도 등 반대거래 금지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홍예나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금지 규칙 도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이제 이해충돌 금지 규칙의 최종화 여부를 두고 의견제출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규칙이 최종적으로 도입되면 ABS를 판매한 후 1년 이내에 상품을 공매도하거나 신용부도스와프와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반대 거래가 금지된다.
ABS를 보유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인 만큼 증권화 과정에 참여하는 거래당사자, 투자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인수자, 모집주간사, ABS 스폰서나 초기 투자자, 계열사 혹은 자회사는 거래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위험헤지 활동이나 기만행위가 없는 시장 조성 활동, 증권화 과정에 참여하는 거래당사자가 관련 ABS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증권(MBS)을 발행하는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 같은 정부 지원 기관도 예외다. SEC는 저위험인 정부보증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작아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해충돌 금지 규칙 2008년 금융위기가 월스트리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도입된 도드 프랭크 법안의 일환이다.
SEC는 월가 은행들이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 이득인 헤지펀드들이 설계한 MBS를 고객들에 오도해 팔았다고 고발했다.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월가 은행들은 위험한 주택담보 대출 등을 묶은 증권을 투자자들에 파는 동시에 일부 반대 매매를 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2010년 도드 프랭크 법안이 통과되며 미국 의회는 규제 기관들에 ABS 모집 참여자들이 투자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거래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2011년 SEC는 새롭게 마련한 시행규칙을 투표에 부쳤으나 금융업계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 당시 은행업계와 관계 업계 단체들은 SEC의 규칙이 업계의 위험 관리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도드 프랭크 법안 초안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다시 제안된 규칙은 의회의 금융 개혁 비전의 미완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겐슬러 의장은 "이번 조치가 투자자들과 더 넓은 시장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추후 제안서 초안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칙을 다듬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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