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편]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弗…사전신고 축소
  • 일시 : 2023-02-10 10:30:00
  • [외환제도 개편]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弗…사전신고 축소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신고의무 위반 경고 기준 5만달러로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린다.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를 축소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수시보고 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자 유출 억제·통제' 철학으로 만들어진 외환 규제가 오히려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1단계로 시행령·규정 사항을 개편하고, 2단계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5만달러 한도를 두 배로 늘려 외환거래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다만, 한도 관리를 위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는 유지한다.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는 축소한다.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46개(41%)는 폐지된다.

    해외예금과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7개 거래 유형은 은행 사전신고를 유지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체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된다.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불편도 해소한다.

    기업이 외화를 차입할 때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기준은 연간 3천만달러 초과에서 5천만달러 초과로 올린다.

    현지금융에 대한 별도 규율은 폐지하고,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해 차입자금의 국내 예치 등 외화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변경보고, 변경신고 등 수시보고 제도도 폐지하고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원 초과로 올린다.

    개편안에 담긴 1단계 과제는 모두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외환거래 신고제·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위기대응수단 정비 등 2단계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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