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편] 증권사 일반환전 더 열린다…위기대응 강화도
일반환전 증권사 4→9개로 확대 허용
대외건전성 악화시 단계적 시정조치 명문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 참여를 추가로 허용한다.
기존에 외국환 업무를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던 데서 역량을 갖춘 비은행 기관에 기회의 폭을 연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전면개편 방향'에서 9개의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유학이나 여행 등 일반 목적의 증권사 환전은 처음 허용된다.
증권사의 수출입기업 대상 환전 업무도 확대한다. 이전에는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이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가능했다.
정부는 9개 증권사에 외환 전산망을 직접 연결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한 기관을 전제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외 송금은 기존과 같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로만 가능하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증권금융이 외환(FX) 스와프 시장에 참가해 증권사의 외화조달 및 유동성 공급 역량 확충을 꾀한다.
정부는 스와프 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낮은 신용도로 증권사의 외화조달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관리은행(커스터디 은행)에서 환전하고 국내 자산에 투자가 가능했다.
정부는 규정상 법령해석을 추가해 관리은행 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적은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리은행은 매일 계정 현황을 확인해 당국에 보고한다.
외환시장의 위기 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및 환율 리스크 노출 확대로 인한 시장 영향력을 관리하는 절차를 명문화한다. 현재 법규상 전시 등 극단적 상황에만 대응하던 것을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한다.
만약 위기가 발생하면 자본거래 시 허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외국환 법령 해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제고한다.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정기적으로 외환 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기관과 업계, 전문가 논의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해당 심의위원회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연 2회 개최를 기본으로 실무위원회가 월별로 열린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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