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전 허용에 증권업계 "외환제도 개편안 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금투협은 13일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에는 그간 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했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종전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 환전은 가능하였으나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 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금투협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투협은 "앞으로 금투협과 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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