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 일시 : 2023-02-13 10:30:02
  • 정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가 최근 극심한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를 지원하는 성금의 송금 절차를 완화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해외송금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들은 난민 지원과 구호 물품 확보 등을 위한 자금을 본사로부터 송금받는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본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 피해 성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국내 본사가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외국 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 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다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은 한은과 외국환은행의 서류 확인 과정이 통상 3~5일 소요된다.

    기재부는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송금 절차를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최근 튀르키예는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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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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