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반도체 수출 절차·비용 확 줄인다
관세청,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발표…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절차를 대폭 줄이고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들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한다.
◇ 업계서 요구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수출 절차 8→2단계로
관세청은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보세창고 관련 기존 규제를 완화해 다음 달부터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한다.
그간 반도체 업계는 신속한 수출과 물류비 절감, 해외 소재 물류기지 국내 이전(리쇼어링) 등을 위해 까다로운 화물 관리 절차가 적용되는 보세창고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이 같은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된 제도로 화물관리체계를 운송계약(B/L) 단위에서 품목·수량 단위로 전환해 화물 반입부터 수출까지 8단계를 2단계로 줄여준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해외 소재 물류기지 국내 이전, 수출 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촉진할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제공]](https://newsimage.einfomax.co.kr/AKR20230302113000016_01_i.jpg)
◇ 무역 데이터 개방 확대…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없앤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빅데이터 포털에서 제공 중인 기업지원서비스에 자유무역협정(FTA) 최적세율 추천 정보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의 유망 해외역직구 수출 품목·국가 발굴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도 공표한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관련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하는 무역 데이터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수출입 세부 품명,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간의 활용 수요가 큰 무역 데이터 12종 이상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해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돕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산업별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세분화해 제공하면 증권사는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종목 추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오는 7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 작성 없이 신속한 입국이 가능해지며,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과 종이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윤 청장은 "연간 4천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를 항상시켜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인권(인천)과 서해안권(군산), 영남권(부산)에 권역별 해외직구 통관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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