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일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디지털혁신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자산의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는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에 포함된 디지털 혁신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환급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탓에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에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제공]](https://newsimage.einfomax.co.kr/AKR20230323081300016_01_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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