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충분히 숙고 예정"
  • 일시 : 2023-03-23 16:45:30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충분히 숙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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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넘게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수매조항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며 정부의 의무 매입이 농가와 농업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간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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