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 입장 듣고 종합 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의 입장을 자세히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민단체가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넘게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수매조항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의무 매입이 농가와 농업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간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당 부처와 법제처 검토 후 국무회의에 올라간다"면서 "그래서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두고 있다.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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