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대외채무보증 한도 35→50% 상향…2조원 자본확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 기업이 수출이나 해외수주를 할 때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한도가 35% 내로 제한된 탓에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은 관계자는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받는다.
출자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증권으로 수은의 BIS 비율은 1%포인트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 제공]](https://newsimage.einfomax.co.kr/AKR20230328083400016_01_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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