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예금보증에 30조 손실…은행에 특별 수수료 부과 방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홍예나 기자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오는 5월 은행에 특별 평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FDIC의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FDIC가 SVB와 시그니처은행 무보험 예금을 보호하며 입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오는 5월 은행들에 특별 평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DIC의 예금보험기금 약 225억달러(약 29조3천805억원)가량이 SVB와 시그니처은행 무보험 예금 보호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추정했다.
매체는 최근 몇 년간 FDIC 기금의 평가 수수료 수입을 합쳐도 SVB와 시그니처 사태 예금 보호 비용인 225억 달러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FDIC가 은행에 특별 평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FDIC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의 평가 수수료 수입은 2022년 83억 달러, 2021년 71억 달러를 기록했다.
버트 일리 뱅킹 컨설턴트는 "이미 법정 최저치인 1.35%를 하회하는 FDIC의 지급준비율이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에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지급준비율이 법정 최저치 아래로 떨어지면 이를 8년 이내에 회복해야 하는데, 떨어진 지급준비율을 빨리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은행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에 가입된 은행권 예금액 추정치 대비 기금 잔액을 나타내는 지급준비율은 법적으로 최소 1.35%여야 하나, 팬데믹 당시 예금액이 크게 불어나며 법정 최저치 아래로 떨어져 2022년 말 FDIC의 지급준비율은 1.26%를 기록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특별 평가 수수료 제안에 대해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책임을 모든 은행이 함께 지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은행이 고객들에 서비스를 줄이거나 금리를 덜 우대하거나 추가적인 수수료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결국 소비자가 은행에 부과된 특별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의 대외협력 헤드인 앤 발서는 "지역 은행은 최근 파산한 부실 은행과 같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예금보험기금에 위험을 끼칠만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의원들도 청문회에서 "특별 평가 수수료 절차가 진행되면 지역 은행이 미국 최대 금융 기관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불공정하게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그룬버그 의장은 "제안사항 관련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지역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룬버그 의장은 "최근 은행파산과 관련한 특별 평가 수수료 방안을 설계할 때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있다는 걸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규모 이하의 은행들의 경우에는 특별 평가 수수료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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