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첫 거부권 행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거부권 행사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부와 여당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넘게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수매조항이 포함됐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재정을 낭비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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