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외화송금' 은행 고위 임원도 중징계 포함…"엄중 조치"
  • 일시 : 2023-04-04 12:02:00
  • 금감원, '불법 외화송금' 은행 고위 임원도 중징계 포함…"엄중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16조원에 달하는 불법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 은행 영업점 뿐 아니라 본점의 고위 임원들도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4일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만큼 최고경영자(CEO)인 은행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워낙 규모가 크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본점 고위 임원을 포함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외국환거래법과 지배구조법, 은행법 등이 각각 정하는 범위가 있을 텐데,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엄단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신한 등 12개 국내은행과 NH선물 등 총 13개 금융회사를 검사한 결과 총 122억6천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금융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천만달러로 가장 컸고, 신한은행(23억6천만달러), 우리은행(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10억8천만달러), KB국민은행(7억5천만달러), NH농협은행(6억4천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광주·부산·경남·대구은행 등 대부분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undefined




    아울러 이날 김 부원장은 은행권의 지배구조·내부통제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모범규준(Best practices)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개별 은행권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사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원칙은 국제기준에 이미 다 나와 있다"며 "실제로 이걸 개별 은행 상황에 맞춰 다양성과 전문성, 견제 및 독립성 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제기준과의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원장은 감독당국과 이사회간 면담 정례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정 은행의 이사회 멤버 전체와 금융당국이 만나는 간담회가 있을 수도 있고, 이사회 의장들만 따로 만나는 자리도 있을 수 있다"며 "지주와 시중·지방은행 등으로 나눠 진행하려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배구조·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내 경영관리 부문에서 지배구조 평가 항목을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다만, 경영관리 부문의 평가비중은 현재 15%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경영관리 부문 내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항목들을 추가하더라도 전체 내 비중이 늘지 않을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경영관리 부문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는 가야할 것으로 본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상승폭은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109년에도 금감원이 이사회 관련 핸드북 발간을 통해 관련 관행 개선을 도모했지만 효과를 내지 못했었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바젤의 요구는 결국 바람직한 모범 관행을 당국이 직접 만들라는 취지다. 예전 핸드북은 은행이나 지주가 잘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엔 강제성을 조금 주려는 취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중도금 대출의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김준환 은행감독국장은 "부동산 전망 안 좋아지다 보니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제2금융권 비중이 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jwon@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