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지적에도 유사직위 유지한 금감원…감사원 "통제장치 만들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의 세 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직제상 직위 외에 유사직위를 만들어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정원을 초과해 집행간부를 둔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4일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금감원이 국장, 팀장 등 직제상 정식직위는 아니지만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파견직원 등에게 유사직위인 국장급, 팀장급 직위를 부여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무보직 1~3급 직원을 유사직위로 발령해 지자체 등 외부로 파견했다.
이에 감사원은 2009년과 2015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금감원에 유사직위를 운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수십 개의 유사직위로 관리직 인력을 늘려 인건비가 상승하고 조직의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2015년과 2017년 금융위원회에 금감원의 상위직급 및 유사직위 과다 운영을 관리 및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7년 이후 유사직위를 5개 늘려 국장급 27개와 팀장급 19개 등 46개의 유사직위를 운영하고 있다.
직제에 없는 유사직위가 고위직을 늘리는 데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유사직위자 31명이 외부에 파견됐는데 그중 20명이 지자체로 향했다.
지자체 파견이 시작된 해인 지난 2008년 대비로 2021년 기준 파견 규모는 14명에서 21명으로 50% 늘었고 직급은 3~4급 실무자에서 2~3급 고위직으로 상향됐다.
지자체 파견자 86명은 2019년부터 3년 6개월간 문서를 41개 작성하는 데 그치는 등 전체적으로 업무실적이 미흡했고, 일부 직원은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예산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운영 타당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유사직위를 폐지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라며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또 외부 파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관리할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 정원 초과 집행간부…15명인데 16명으로 운영
법률상 정원이 15명인 집행간부는 16명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법'에 따르면 금감원의 집행간부는 원장 1명과 감사 1명,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 등 15명 이하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1998년부터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원장보급 전문심의위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반영해 부원장보를 정원보다 적은 8명만 뒀다.
하지만 금감원은 2020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직위를 1개 신설했고 결국 집행간부 인원이 16명으로 정원을 초과하게 됐다.
감사원은 전문심의위원에게 부원장보와 같은 권한과 처우를 제공해 정원 초과 문제가 발생하므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내규를 개정하고 정원 초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퇴직금·상여금 과다지급…안 줄 해고예고수당 줬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임직원의 퇴직월에 급여를 일할 지급하지 않고 하루만 근무했는데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6년 퇴직한 한 직원은 퇴직월에 하루 근무하고 월 보수 1천200여만원을 받았다.
직원 신분에서 퇴직하고 퇴직 다음 날 임원인 부원장보로 임용된 한 직원은 한 달에 1천200여만원에 해당하는 직원 보수 전액과 임원 보수 1천7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년 전 퇴직하는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을 감안해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월을 양쪽에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상여금의 경우 전년도 연봉총액의 월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금감원은 연봉 인상분이 최대로 반영된 전년도 12월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런 지급 기준으로 금감원이 2017~2021년에 평가상여금을 1억5천500만원가량 더 지급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금감원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징계 면직되는 직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금품수수와 채용 비리,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직원에게 적게는 290만원에서 많게는 98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급여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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