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FX 스와프시장 참여 허용…증권사 외화공급 경로 다양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증권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의 외환(FX) 스와프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증권사의 외환 업무 범위가 확대하면서 은행과 거래가 제한적인 증권사의 외화 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14일 한국증권금융의 스와프 시장 참여 허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FX 스와프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현재 FX 스와프 시장의 참여는 기재부와 한국은행, 은행, 일부 증권·보험사 등으로 제한한다.
기재부는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FX 스와프 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FX 스와프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과 기업의 외환 거래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태료 경감 방안도 담겼다.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외국환거래법상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외국환거래의 정지 및 자본통제를 위한 협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앞으로 외환 제도의 운용과법령 적용 및 해석 과정 등에서 업계와 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 운영할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외환거래 절차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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