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경제형벌 규정 개선·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도 우수사례 뽑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10만달러 이내로 확대해 국민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한 사례 등 7건을 1분기 적극행정 스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제도 개선을 이끈 '스타'와 부내 업무 혁신이나 효율성을 제고한 '인(IN)스타' 두 종류로 나눠 선발한다.
적극행정 스타에는 과도한 범죄자 양산 우려가 있는 108개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한 사례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등도 뽑혔다.
적극행정 인(IN)스타에는 업무 중단을 최소화한 신속한 중앙동 신청사 이전, 카드뉴스를 통한 효과적 정책 홍보 등 2건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이날 2030세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 어벤저스 24명도 신규 선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혁신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정책 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마치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2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newsimage.einfomax.co.kr/PYH2022122718270001300_P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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