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보증금 혈세 지원 불가'(종합)
  • 일시 : 2023-04-23 16:50:49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보증금 혈세 지원 불가'(종합)

    피해자 우선매수권·LH 매입임대로 주거 보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를 통해 거주 안정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지원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며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수해 임대하는 방식의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임차인과 LH 등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엄정히 수사하고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큰 틀에서 논의했고 향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해법으로 내놓은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장은 "(공공매입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야당의 방식은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고, 당정의 방식은 '피해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안은 피해 임차 보증금의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이지만 당정은 살고 있는 주택을 사거나 거주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로 떼인 돈을 세금을 대납해주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며 "피해자 우선 매수나 공공임대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추가 금융지원은 집을 매수하려는 경우 장기저리융자를 통해 경매가격으로 살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매입임대 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의견 차이가 큰데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 복구가 늦어진다. 야당과 대승적 차원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4.23 uwg806@yna.co.kr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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