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규정 개정…외평기금과 통화스와프 가능해진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과 외환 또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린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운용 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운용규정 제2조에는 거래가 가능한 기관으로 '한국은행'만 아니라 '정부'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정부 및 한국은행'으로 고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외평기금과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외환 당국에서는 한은만이 직접적으로 국민연금과 외환거래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작년에 이어 지난 13일에도 한은과 3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를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이 현물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는 데 따른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을 경우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이 시기에 국민연금은 저평가된 해외주식을 사기 위해 현물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데 국민연금이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한은과 통화 또는 외환스와프를 체결했고, 현물시장에서 수요가 줄면서 시장 안정화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평기금이라는 외환시장 관련 추가 안전판을 더하는 셈이다.
계약 기간에만 외화보유액이 줄었다 만기에 회복하는 구조인 만큼, 실질적으로 정부의 외화보유액에 변화를 주진 않는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외평기금 활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외평기금을 사용해 조선사의 선물환을 직접 매입한다는 계획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약 3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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