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소위 문턱 넘었지만'…DAXA, 법정 협회 좌절되나
  • 일시 : 2023-05-03 14:01:59
  • '가상자산법, 소위 문턱 넘었지만'…DAXA, 법정 협회 좌절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가상자산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법정 협회 근거는 담겨있진 않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당분간 사조직으로 남을 전망이다.

    자율규제 강화 목소리에도 공감대 형성 등 내부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법정 협회 논의 자체가 당분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법안, 닥사 관련 규정 담지 않아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안)' 등의 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해 대안으로 처리됐다.

    이번 가상자산법안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뒀다. 주 내용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예치금 등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 ▲당국의 조사 권한 부여 등이 있다.

    첫 업권법이 탄생하면서 가상자산업계도 제도권 품 안으로 들어왔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닥사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담겨 있진 않아 법정 협회 지위를 얻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를 천명한 닥사였으나, 이행 강제력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2월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이 대표적인 예다. 앞서 닥사는 유통량 위반, 소명 자료의 오류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상장폐지 된 지 100일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코인원이 재상장을 단행해 닥사는 자율규제 한계론에 부딪혔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 역시 올해 자율규제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가상자산 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증권, 보험 등 기존 금융업계는 각 업권법에 법정 협회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당국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는 협회기에, 이들의 규제에 실리는 무게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좀 더 원활하게 규제가 이루어지려면 (닥사가) 협회 지위를 얻는 게 좋다"며 "법안에 관련 근거만 담겨 있다면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대 형성부터 우선순위까지'…과제 산적한 협회 설립

    다만, 법적 기구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법정 협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협회는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갖춘 집단이다. 이에 속한 협회원 간에는 동일한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원화마켓 거래소는 물론 코인마켓 거래소 등 다양한 사업자가 포함돼 있다. 즉, 원화마켓 거래소(닥사)뿐만 아니라 코인마켓 거래소(VXA)의 의견까지 수용해야 해 내부적인 공감대가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가상자산 사업자 중 어디까지 협회원으로 바라볼지도 논의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업계 한 변호사는 "(닥사에) 법률상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면 기존 조직을 재설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구조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 지위는 부여될 것"이라면서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간의 차이는 입출금 계정 유무이지 별도 사업자 혹은 라이선스가 아니기도 해 협회 구성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장 언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상자산업계 다른 관계자 역시 "(닥사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당국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국 역시 단계별로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그 과정에서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닥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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