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외국인 대외계정 우회해 제3자 FX 활로…환전 편의 제고
  • 일시 : 2023-05-09 13:01:00
  • 당국, 외국인 대외계정 우회해 제3자 FX 활로…환전 편의 제고

    원화 접근성 제고…커스터디 수급 손바뀜 주목

    이르면 5월 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고시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외환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자 외환(FX) 거래를 활성화한다.

    기존에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관리은행(커스터디은행)을 경유해 외환 매매가 가능했던 부분을 서로 다른 은행 계좌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전용 대외계정을 통하지 않고 제3자 은행과 환전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작년 12월 제3자 FX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유권해석으로 은행의 실무상 필요한 법령해석을 지원했다.

    제3자 FX 거래는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 외환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추가 계좌 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제3자 은행을 찾아서 환전할 수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여기서 당국은 제3자 은행과 거래하기 위해 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외화를 예치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방안을 추가 논의하고 있다.

    기존에 해외투자자는 제3자 FX 거래를 위해 최소한 3번 이체 과정이 필요했다. 국내 관리은행 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외화를 이체하고, 제3자 은행에서 외환 매매를 거친 후에 증권투자가 최종 가능했다.

    제3자 거래가 가능해도 외화와 원화를 주고받는 계좌가 한 곳에 있어야만 하는 탓에 관리은행 대외계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에 당국은 서로 다른 은행 계좌에서 외환 매매가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이 아닌 계좌를 통해 곧바로 제3자 은행과 외환 매매가 가능하게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계좌를 보유한 해외 소재의 은행이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인가받은 해외금융기관(RFI)으로 등록했다면 제3자 거래는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내 관리은행의 대외계정을 통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대기 자금을 줄일 수 있어 원화 자산 투자의 기회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투자자들도 이러한 요청 사항을 당국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를 포함한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을 이르면 5월 말 고시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앞으로 외환시장 내 제3자 FX 거래가 활성화하면 외국인 투자자와 관리은행 간 계약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관리은행에서 환전 업무를 처리한 후에 국내 자산에 투자해왔다. 그러면서 당국의 보고 업무나 세금 계산 등의 업무까지 대행하는 '원스톱 패키지'로 수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제3자 거래로 환전 수수료 등에서 관리은행의 수익이 줄어들면 계약 방식이나 세부 조건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 투자를 위한 경쟁적 FX 거래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계 은행의 한 딜러는 "해외투자자들은 몇몇 커스터디은행에 묶여 거래하는 불만이 많았다"며 "제3자 거래로 세 곳과 거래하다가 여섯 군데에서 입찰한다고 하면 투자자에게 느낌이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외 기관들이 외환시장 변화에 많이 참여하는 게 좋다"며 "환시 선진화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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