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6조 이상외화송금' 은행 제재 또 결론 못 내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16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이상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제재심을 열고 이상외화송금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2차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 이상외화송금 사건을 처음으로 다뤘는데, 이후 약 3주 만에 2차 제재심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2차 제재심에서도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한 채 다음 제재심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루된 은행이 워낙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 보니 계속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핵심 쟁점사항들도 일부 있어 이달 내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등 12개 국내은행과 NH선물 등 총 13개 금융회사에서 총 122억6천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외화송금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난 주요 은행에 영업점 일부 정지와 임직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에서는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를 놓고 금감원 검사국와 은행 간 공방이 벌어졌다.
송금 규모나 위법 건수가 많으면서, 이번 사건의 첫 사례였던 우리은행의 소명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고, 10곳이 넘는 은행들의 진술 및 설명 절차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이상외화송금 규모가 16억2천만달러로 신한은행(23억6천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다수의 영업점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이 연루돼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의 수사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우리은행 전 지점장을 구속기소했고, 올초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이 선고됐다.
앞으로 금감원은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달 내에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예고한 대로 이상 해외송금에 연루된 금융회사들에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한편,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천만달러로 가장 컸고, 신한은행(23억6천만달러), 우리은행(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10억8천만달러), KB국민은행(7억5천만달러), NH농협은행(6억4천만달러) 순이었다. SC제일·기업·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은행 등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재에는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내부통제 미마련에 따른 법률적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금융당국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제재를 하는 것에 개인적으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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