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 위해 무보와 업무협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newsimage.einfomax.co.kr/PYH2023020206650001300_P2.jpg)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세금 납부액에 부여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내달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무보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보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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