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0개 공공기관 회계처리 위법·부당사항 13건 적발
  • 일시 : 2023-05-30 15:12:14
  • 감사원, 10개 공공기관 회계처리 위법·부당사항 13건 적발

    철도공단 무형자산 상각방법 부적절…한전 내부거래 미제거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30일 국가철도공단의 무형자산 상각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내부거래 내역 관리에 문제가 있어 연결재무제표에 2천745억원의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국가철도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시설과 건설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철도공단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철도자산을 승계받아 철도시설관리권 4조6천805억원과 부채 9조8천81억원을 취득했다.

    무형자산인 철도시설관리권은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다.

    철도공단은 철도시설관리권을 일정한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는데도 2004년 설립 이후 2021년까지 다양한 상각방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는 상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법을 적용하다가 이익 상각법을 쓰는 등 상각방법을 바꿔 이전에 계상했던 상각누계액을 취소했고, 결국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상각누계액이 0원이 됐다.

    감사원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익 상각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가 왜곡 보고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한 상각방법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등에 맞게 정액법으로 변경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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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은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내역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내부거래는 모두 제거돼야 하는데도 2천745억원 규모의 거래가 제거되지 않았다.

    아울러 내부거래 내역의 누락을 방지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종속회사가 제출한 내역도 그대로 신뢰해왔다.

    감사원은 "2022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확인 가능한 내부거래를 제거해 시정이 완료됐다"면서도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거래 내역의 제출 누락을 방지할 절차와 내부거래 불일치 금액의 크기를 고려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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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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