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선진화시 국내기관이 對RFI 선물환포지션 관리 추진"
  • 일시 : 2023-05-30 15:20:38
  • 기재부 "외환선진화시 국내기관이 對RFI 선물환포지션 관리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윤은별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 외환시장 선진화가 시행되면 국내기관이 해외 적격 투자 기관(RFI)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연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3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과 자본시장의 대응' 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RFI 참여가 시장불안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제도와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과장은 "기존 국내금융기관 중심의 외환건전성 관리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면서 "예를들어 기존 선물환포지션 비율규제와 별도로 국내 금융기관의 RFI를 상대방으로 하는 대(對)RFI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별도 관리·산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다만 평상시에는 모니터링으로만 활용하며, RFI에 의한 시장 불안 우려 발생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규제 비유로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과장은 선도은행 등 국내은행의 역할 강화 방침도 강조했다.

    우선 RFI가 선도은행에서 원화를 차입하면 신고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국내에 지점이 없는 RFI는 선도은행에 신고와 보고 의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 국내에 지점이 있는 외국계은행의 해외 지점 혹은 본점이 RFI로 등록할 경우 동일그룹 간 거래는 국내인가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RFI의 원화차입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국내은행 본점과 RFI인 해외지점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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