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상 외화송금 방지 '3선 방어 체계' 마련…내달 시행
  • 일시 : 2023-06-07 12:00:18
  • 은행 이상 외화송금 방지 '3선 방어 체계' 마련…내달 시행

    '영업점 사전확인→본점 외환부서 모니터링→본점 사후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연합회, 은행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3선 방어 체계는 ▲거래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표준화해 영업점에서 이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본점 외환부서에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 뒤 거래 이후 확인 절차를 거치며, ▲본점 내부통제부서에서도 사후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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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1선 방어선인 영업점에서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한다.

    은행의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차원으로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한다.

    기업에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방침이다.

    2선 방어체계가 되는 본점 외환부서는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모니터링 기준은 중소기업 및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패턴점검 등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받은 본점 내부통제부서는 3선 방어체계로써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한다.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STR Rule)에 추가하고, 의심업체와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EDD) 이행 여부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특명검사 풀에 사전송금 항목을 추가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동시에 영업추진부는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포상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의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실적을 차감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올해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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