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 EDCF 집행 위한 외화금고 신설…환전비용 줄인다
  • 일시 : 2023-06-20 09:00:00
  • 시중은행에 EDCF 집행 위한 외화금고 신설…환전비용 줄인다

    EDCF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하반기 외화금고은행 선정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제공하는 외화차관을 환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외화금고가 시중은행에 신설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EDCF가 제공하는 외화차관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외환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정(외화금고)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그간 EDCF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원화계정만 있어 기존 외화차관 원리금을 회수할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신규 외화차관을 집행할 때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에 따라 최근 EDCF의 외화차관 집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모적인 환전 비용도 늘었다.

    시중은행에 외화금고가 설치되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외화로 회수한 원리금을 환전 없이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외국환 국고 수납·출납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하고 외화금고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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