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에 합류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블랙록에 이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 대열에 합류했다.
29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트러스트(Wise Origin Bitcoin Trust)'라는 이름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신청서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이달 15일 블랙록을 시작으로 인베스코와 위즈덤트리, 반에크, 비트와이즈 등이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은 두 번째 도전이다. 회사는 2021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초에 SEC로부터 승인이 거부됐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최근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나서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해 당국의 승인 가능성이 크다는 자신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가장 우려하는 핵심은 시장의 투명성과 조작 가능성이다. 블랙록의 신청서에는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감시 공유 계약(surveillance-sharing agreement)'이 포함됐으며, 이후 제출된 서류에서도 유사한 제안들이 담겼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도 전날 기존에 제출한 아크21쉐어스 비트코인 ETF에 '감시-공유 계약'을 포함해 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감시-공유 계약은 시장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거래 플랫폼과 시장 거래 활동, 청산 활동, 고객 신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규정이 포함되면서 이전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SEC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도 올해 말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ysyoon@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