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시장 참여 해외금융기관 RFI 4분기 신청…내년부터 참여
외국환전자중개회사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가 오는 4분기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자격 등록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RFI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다. 오는 4분기 중 신청 가능하고, 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RFI의 업무감독 및 명령 권한은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현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감독 및 명령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감독원에 재위탁도 가능하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는 외환시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의 도입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대고객 외국환전자중개회사(Aggregator)는 금융기관과 고객 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제공하고, 주문부터 접수와 거래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대고객 전자중개회사의 보증금 예탁과 보험, 공제 가입 등 운영상 의무를 부여한다.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분리해 명시했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에 근거도 보완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올 4분기 시행된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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