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시 이상거래 경고음 높이는 당국…법안도 강조
자율규제 원칙 접근하되…법적 처벌 수단 확보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외환당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활동을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질서 강화 필요성을 환기하는 동시에 법안 개정에도 이를 반영하면서 이상거래에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 서울환시에 따르면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회원사에 서면을 통해 다음 날 총회를 앞두고 추가 논의할 예정인 안건 중 하나로 '거래질서 강화 방안'을 전달했다.
외시협 총회는 서면결의를 비롯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 개장시간 연장과 해외 소재 금융기관의 참여 등 굵직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외환시장 운영에 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안건에 외환시장 건전성 관리 방안이 비중 있게 포함돼 있다.
외시협이 예고한 추가 논의 안건 중 절반가량은 ▲종가 변동성 관리 ▲거래질서 강화 등으로 거래 지침에 관한 내용이다. 이 외에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와 역외 투자자를 위한 준비 사항이다.
최근 당국은 환시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년 앞으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방이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당국에서는 시장 전반에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달에도 당국은 외시협 운영위원회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시장의 관행에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당시 초이스 거래를 중심으로 종가 집중매매 등을 점검해 글로벌 거래 양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도 당국의 경고가 명시적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개정안에서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했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상거래에 실효성 있는 조치도 확보했다.
당국은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에만 적용할 수밖에 없어 현재까지 실제 발동한 적이 없었던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단계적으로 나눴다. 권고부터 시정명령, 비상조치로 세분화해 활용도를 높였다.
만일 당국의 시정명령이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에 대한 등록 및 인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벌칙 규정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도 뒀다.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외환시장의 대외 개방 시 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미도 엿보인다.
당국은 법제처에 제출한 외국환거래법 주요 내용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참여에 대응하여 시장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대응수단 정비를 위해 제재수단 마련"을 언급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환시장은 일반적인 형태와 다르게 은행 간 시장 성격이 강하다"며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할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환거래법상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법을 개정한 후에 (시장교란행위는)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이제 시장에 많은 시그널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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