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일반환전에 자금 출처 표시 방안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 일반환전 세부 요건에 일반환전 자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에 일반 환전에 대한 목적을 용도별로 분류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증권사의 일반환전 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쓸지, 혹은 예금 등 일반적인 환전 목적으로 할지 라벨을 붙여 분류하는 식이다.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상 일반환전 업무는 금감원장을 경유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금투협을 통해 세부 지침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증권사들은 내부 토의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일반 환전으로 분류…"논의 단계로 확정 아냐"
일반환전의 자금 출처를 표시하는 방안을 전달받은 증권사 담당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반환전이 주식 등 투자용으로 쓰일지, 예금용으로 나중에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 등으로 쓸지 나누는 방안"이라며 "용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모든 환전 자금에 출처를 표시하는 이야기가 나온 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종투사들은 금투협을 통해 일반환전 자금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답변했다. 여기에 일반 시중은행도 해당 규정을 똑같이 하면 납득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돈에 라벨 붙이기가 된다면 자금 세탁 이슈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실무와 동떨어진 논의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종투사의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 방안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그중 종투사의 일반환전 업무 요건에서는 인적·물적 요건으로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등과 전산망이 연결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내부통제 관련 부서나 절차를 마련하고, 금감원장을 경유해 기재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확정된 건 아니다"며 "증권사들이 새롭게 일반환전을 확대하다 보니 자금을 환전 목적 또는 투자 목적으로 쓸 건지 용도 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종투사의 일반환전에 대한 인적·물적 업무 요건 중 증권사 내부통제와 관련된 절차 차원에서 해당 방안이 논의된 셈이다.
◇ 증권사 일반환전 출시 시기…"세부지침 이후 제각각일 수 있어"
종투사 일반환전에 대한 세부 지침은 금투협과 금융당국, 증권사들이 지속해 논의 중이다.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투협은 실무적인 협의를 최대한 빨리 마련해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 지침이 마련돼도 종투사마다 업무 구조를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증권사의 일반 환전 적용 시기는 제각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증권사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일부 증권사에 따로 준비 요소가 더해진다면 일반환전의 출시 시기는 제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촬영 류효림]](https://newsimage.einfomax.co.kr/PCM20230719000078002_P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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