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 회계사 절대평가 선발인데 목표인원 설정"
사실상 상대평가로 법령 취지에 맞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공인회계사를 절대평가로 선발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목표 인원을 미리 설정해 사실상 상대평가처럼 선발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0일 금융위 정기감사 중 우선처리 사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2007년 공인회계사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2004년 절대평가로 법령이 개정됐다"며 "그 이후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상대평가처럼 목표 선발인원을 정해두고 그에 맞춰 채점기준, 시험점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선발할 인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과목별 60점 이상을 득점한 모든 응시생을 합격시키기로 했는데도 금융위는 목표 인원을 설정했고, 금감원은 목표 수준으로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채점을 반복하고 시험점수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합격자가 공인회계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상대평가를 적용해 총점 고득점순으로 미달 인원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면서 회계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최소인원을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거나 4대 회계법인 외 회계법인에서 실무 수습을 하면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인원을 4대 회계법인의 채용계획 수준인 1천100명으로 동결했다.
최소인원을 축소 산정해 선발 목표 인원처럼 관리한 것인데, 지난 2022년 시험을 위해 최소인원을 검토할 때는 공급 부족으로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자체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최소인원은 1천100명으로 동결했고 절대평가 취지에 맞지 않게 실제 합격시킬 목표 인원을 별도로 정했다.
이에 시험을 관리하는 금감원은 법규 위반 소지, 법령상 절대 평가 취지에 반한다는 등의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금융위는 당초 방안대로 '적정 합격자 수'를 정해 금감원에 참고 자료로 전달했고, 이후 1천300명을 선발하도록 유선으로 요청했다.

그간 금감원은 목표 선발 인원을 맞추기 위해 채점 기준을 2~3회 변경하고, 채점 종료 후 과목별 59점대 시험점수를 60점대 또는 58점대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점 위원들에게 응시생의 20%를 가채점하게 해 예상 합격자 수를 추정한 후, 예상 합격자 수가 금융위가 정한 합격자 수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다시 채점하게 했다.
아울러 응시생의 이의 제기를 방지하고 합격자 수를 관리하기 위해 59점대 답안지를 모두 골라내 합격 점수인 60점대로 올리거나 58점대로 낮추라는 요구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에 공인회계사를 선발할 때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절대평가 등 관련 법규의 취지에 맞추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에는 공인회계사 시험관리가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뤄지도록 출제 및 채점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올해 8월 말까지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의 취지를 수용하고 올해 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해 관련 내용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wshin@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