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가상자산 구매 불법 외환거래 10.4조 달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지난 5년간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0조3천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천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2천961억원이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증빙 송금 금액이 1조8천755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이 4천71억원으로 적발 금액의 99.4%(2조2천826억원)를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천518건, 1천486건으로 99%에 달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8조728억원이었다.
2022년 적발 금액은 전체의 70.3%(5조6천717억원)를 차치했다.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조사에 착수해 적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으로 전체의 49.9%(4조351억원)에 달했다.
흔히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등록 위반의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있는데, 전체의 47.2%(3조8천98억원)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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