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에 "대단히 유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반대한 결과로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상태는 1988년 이후 35년만"이라며 "35년간 여야 간에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로 말할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퉈도 사법부의 공백을 둬서 국민이 재판 지연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하고,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선의 후보를 찾아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고 기다린 것이기 때문"이라며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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