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야간 NDF 전자거래 허용…외은지점 플랫폼 통해서만
  • 일시 : 2023-11-08 13:27:28
  • 국내 야간 NDF 전자거래 허용…외은지점 플랫폼 통해서만

    외환시장 개방 앞두고 국내 은행 경쟁력 강화

    선도은행 개편·업무대행기관 도입으로 역할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외환당국이 내년 본격적인 외환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기관의 원화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를 허용한다.

    내년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시장 참여가 허용되면서 글로벌 선진 수준에 부합하는 거래양식 및 인프라 환경을 국내외 안팎에 조성하기 위함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전일 외환건전성협의회 및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시장 의견을 수렴한 이러한 세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외환시장 선진화 로드맵 이후 후속 조치인 셈이다.



    ◇ 해외 IB들 RFI로 등장…국내 은행, 경쟁력·역할에 힘 싣기

    현재 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에 거래를 희망하는 RFI 참여 등록을 받으며 첫발을 뗀 상태다. 이에 맞춰 국내 시장의 거래 관행과 인프라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국내 기관의 원화 거래 접근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국내 은행의 NDF 전자거래가 허용된다. 그동안 국내 은행에만 원화의 NDF 전자거래는 행정지도로 금지됐다.

    하지만 개장 시간이 연장될 경우 국내 은행이 대고객 또는 은행간 거래 이후 환 위험을 NDF로 헤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반면 해외 기관이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 지점은 사실상 NDF 전자거래가 가능한 만큼 역차별 문제도 있다.

    이에 당국은 현물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연장 시간인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자거래를 준비하는 기간이 짧고, 당국의 모니터링 여건을 고려해 국내 외국계은행 지점의 개별 전자거래플랫폼(SBP)을 통한 거래부터 허용한다.

    국내 기관이 NDF 전자거래를 활용하면 경쟁력 있는 호가를 바탕으로 시장 조성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내 시장 조성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선도은행 제도도 개편된다.

    당국은 현재 야간시간에 활성화된 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 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 시간대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선도은행 기본 요건이 되는 거래점유율은 2.5% 이상에서 2.0%로 낮춘다.

    평가 항목은 기존 양방향 거래에서 거래 유형별로 차등을 둔다. 시장호가거래는 3배, 연장시간 거래는 2~3배 가중치를 부여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거래량 산정에서 배제한다.

    또 현물환과 FX(외환) 스와프 거래까지 평가 항목에 추가한다.

    당국은 이러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올해 12월 중에 내년도 선도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은 내후년 선도은행 선정에 적용한다.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업무대행기관 제도가 신설된다.

    해외에 소재를 둔 RFI가 당국에 외환거래 관련 확인 및 보고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당국은 선도은행을 포함한 외국환은행 등 23개 기관을 적격기관으로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RFI와 대행기관 간 원화차입 신고가 면제하고, 달러-원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특례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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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시장 관행 개선 및 안정적인 외환거래 환경 조성

    글로벌 표준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방안도 공개됐다.

    당국은 연내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예방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현물환중개플랫폼에 이상거래 및 호가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이중으로 마련한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일부 기관들 사이 발생한 초이스거래가 매매기준율(MAR)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국내 벤치마크 환율인 MAR 신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 종료 시점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당국은 현재 주식과 채권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3시 30분~45분에 투기적 수요가 유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Cutoff time이나 Last look(거래거절 가능)과 분산거래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장 마감 10분 전에는 거래 금액과 환율 입력을 생략하는 단축키 주문 사용을 금지한다.

    당국은 거래 시장 연장에 맞춰 충분한 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야간에도 매시각 환율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추가로 평균환율을 매시 정각 직전 10분간 거래된 시간가중평균환율을 계산해 발표한다.

    다만 종가나 MAR 산출 시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다만 오후 4시까지 거래가 많이 증가할 경우 30분 산출 시간 연장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당국은 외시협 협의를 통해 내년 7월 개장시간이 새벽 2시로 자정을 넘긴 시간대 거래는 당일 거래로 인식하기로 했다.

    RFI의 국내 외국환중개사 경유 의무는 그대로 유지했다.

    전자거래플랫폼(API) 운용지침은 호가 최소 유지시간과 호가제시 횟수 제한 등 세부 기준을 검토 및 조정해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예정대로 내년 7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 작업이 정식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에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 작업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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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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