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플랫폼법 신속 추진 당부…"부처 칸막이 허물고 협업해 엄정 대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경쟁을 촉진할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독과점에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간 이중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업을 강화하라"면서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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