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3조원 이상 추징
  • 일시 : 2023-12-28 12:00:11
  • 국세청,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3조원 이상 추징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입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등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5.31 kjhpress@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3천500억원 이상이라고 28일 밝혔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지난 2020년 팬데믹 영향으로 1조2천837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실적은 코로나19 직전 3년(2017~2019년) 평균인 1조3천488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 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했다"며 "특히 지난 5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엄정한 조사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적발된 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국내 법인 A는 해외 생산 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했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했다.

    그 결과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거뒀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국내 법인 C의 사주는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본인이 설립한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수령해 법인자금을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 법인 D는 거짓 계약을 체결해 자회사인 국내 우량기업 E를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이로 인해 E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 건실한 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락해 법인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과 탈세 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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