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산 집행시 외평기금 환전제도로 환율 변동성 대응
기재부, 올해 예산집행지침 통보…소방관 활동비 증액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https://newsimage.einfomax.co.kr/PCM20230426000133990_P2.jpg)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특수업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예산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감사 때 예산 집행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정된 지침에는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외화예산을 집행할 때 외국환평형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해 환율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은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유류 구매 카드를 이용할 때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해 부적절한 집행 사례를 방지했다.
또 기재부 승인 이용 대상에 부모급여를 추가해 경비 부족액 발생 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했다.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지침에 포함했다.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를 10만원 증액하고,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경우 급식비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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