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압박하던 금융위, 시간외수당 4천여만원 부정수령
  • 일시 : 2024-01-16 14:00:02
  • 금융권 내부통제 압박하던 금융위, 시간외수당 4천여만원 부정수령

    술 마시고 복귀·일 없어도 주말 출근해 초과근무수당 신청

    14개 비정규 부서 두고 53명 민간서 파견받아…위법·부당운영

    기술금융제도 양적 확대 치중…기술평가 정확성·공정성 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금융위원회 일부 직원들이 최근 3년간 4천여만원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사무실에 들러 전산 시스템에 잔여 업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고 곧바로 귀가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발표한 '금융위원회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 7년간 조직, 인사 등 금융위 기본업무를 점검하지 못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직적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 설치 및 운영, 금융기관 직원을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아 근무시키는 문제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금융위 내부통제 미흡…도덕적 해이 만연"

    감사원은 금융위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주요 문제가 초기에 시정되지 못하고 구조화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은 최근 3년간 2천365회에 걸쳐 4천661만여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했다.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한 결과로, 부정수령액 상위 5명의 경우 평일 저녁 식사와 음주 이후 귀가하면서,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사무실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년에 걸쳐 이런 행태가 지속됐고 비위의 정도도 매년 심해지고 있었다"면서 "고의성이 있는 부정수령 비율도 낮게는 37.2%에서 높게는 81.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에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2억1천632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자의 행태·횟수·시간·금액 등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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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 부서만 14개…기술금융제도 허점 보여

    감사원은 또 금융위가 정규 부서(33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정원(333명)의 16% 수준인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이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비정규부서와 민간 파견 과다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 결과 직제에 없는 국장급 1명, 과장급 14명 등 상위직이 운영돼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직책수행경비와 부서운영비가 2억원 추가 지출됐다.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파견받아 근무시킨 민간기관 임직원은 최소 329명으로,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이 부담한 인건비가 344억원에 달했다.

    비공식 파견자 규모는 2020년 이후 최소 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에 비정규 부서의 즉시 폐지와 정규 직제화, 행정보조 목적 및 장기 파견자 등 부정적 파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정규 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 직원을 파견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 또는 비공식적으로 파견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줬다.

    행정안전부에는 금융위 조직 진단과 정원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금리 혜택을 주는 기술금융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금융제도는 기업이 은행에 기술금융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 검토 후 한도나 금리 등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감사원이 기술평가서 3천856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49%에 해당하는 1천890건이 기술금융 인정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가 아닌 석사학위 또는 전문의를 기술자격으로 인정하거나 도용된 학위 또는 자격증을 인정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기술금융 대출이 2022년 기준으로 83만8천건, 325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나 225조2천억원, 즉 전체의 69%는 기술평가서가 있지만 대출 한도나 금리 혜택이 없는 일반 대출이었다.

    금융위는 이를 기준으로 은행별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하고 순위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을 감액 또는 가산하는데, 일반 대출을 제외해 산출한 결과 일부 은행은 연간 241억원 적게 출연금을 냈거나 206억원 많게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도 업종 제한이나 적정성 검증 없이 기술평가서만 보고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시중은행의 기술금융대출에 3조5천억원 한도의 정책자금을 2% 금리 수준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취지와 달리 기술평가서가 있다는 이유로 기술형창업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병의원과 편의점, 학원, 예식장 등 일반 자영업에도 저리 자금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면서, 일반대출과 차이가 없는데도 기술금융으로 인정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신보·기보 출연금을 가감하는 등 기술금융 실적평가를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한은에는 기술형창업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병의원, 서비스 업종 등이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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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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