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처법 유예 절실…산안청 설치는 국회 논의 사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이 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변인실은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년간 미루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시행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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