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처법 적용 유예 무산에 "민주당 외면 대단히 유감"(종합)
  • 일시 : 2024-02-01 16:38:19
  • 대통령실, 중처법 적용 유예 무산에 "민주당 외면 대단히 유감"(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이것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의총을 거쳐 거부하기로 해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5.10 kane@yna.co.kr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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