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일반환전 표류하나…신고 확인 절차 새로운 난관
세부 규정 또 걸림돌…"부처 간 업무 조율 필요해"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수개월째 대형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가 법적인 규정 개정을 마치고도 표류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 등 일반 고객의 환전을 처리할 때 당국의 신고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해당 절차가 외환당국이 아닌 금융감독원을 경유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업무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수의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는 일반환전 업무에 참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금감원에 사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크리스트는 일반환전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각 기관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조직과 역할부터 일반환전을 위한 전산 및 규정 준수 절차를 보고한다.
더불어 이를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하게 되어 있다.
금감원은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증권사가 일반환전을 실행한 고객이 당국의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외국환의 매입) 등에 따라 환전 금액과 용도를 확인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처럼 일반환전 업무를 동일하게 맡기 위해선 동일한 의무가 요구된다.
다만 증권사는 은행보다 대고객 창구 등 점포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비대면 업무가 많고, 금융투자 목적으로 외국환을 취급하면서 일반환전에 따른 업무 규정을 어디까지 그대로 적용해야 할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없었던 일반환전 방식과 사례가 있다면 추가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작년 7월 종투사는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돼 일반환전 참여가 허용됐다. 이후 반년이 넘었지만, 일반환전을 신청한 증권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후속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는 이유다.
당국 간 업무 협업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체크리스트는 금감원장을 1차로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종 확인을 거친다.
증권사 일반환전 등 외환업무 범위 확대는 기재부가 담당한다. 금감원에서 현행 규정만으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이미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신설된 체크리스트 절차에 대해 정부와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없다면 실제 일반환전 시행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연합인포맥스가 작년 6월 12일 송고한 '대형 증권사, 일반환전 확대한다는데…남은 과제는' 제하의 기사 참고)
기재부는 체크리스트 절차가 업권별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 맞춰서 심사보다는 최소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절차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기재부는 금감원으로부터 진행 과정을 확인해 추후 시장 참가자들 의견을 토대로 규정 해석 및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 종투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일반환전에 참여하려면 실제 외화를 인출할 때나 계정 간 외화를 이동할 때 기재부와 금감원이 신고 의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지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규정에서 증권투자 계좌에서 거주자계정으로 옮긴 외화를 일반환전하는 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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