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떠나는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4년간 족적은
  • 일시 : 2024-04-19 16:52:45
  • 한은 떠나는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4년간 족적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조윤제·서영경 두 금융통화위원이 19일 퇴임식을 열고 한국은행을 떠난다.

    조 위원과 서 위원은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 발발 시점에 금통위원에 취임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두 위원은 또 팬데믹 위기 이후에는 비교적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서 위원의 경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관련 세미나 정례화를 주도하는 등 통화정책 외 분야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펼치며 시선을 끌었다.

    ◇코로나와 시작한 금통위…물가 '라스트마일'까지

    서 위원과 조 위원은 지난 2020년 4월 취임했다. 두 위원은 취임 직후 첫 회의인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금통위원으로써의 역할을 시작했다.

    한은 사상 최초인 영리법인인 SPV에 직접 대출을 결정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가 없는 대응도 이들의 손을 거쳤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점부터는 다른 방향에서 위기가 시작됐다.

    초저금리에 풀린 유동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도 치솟았다.

    금통위는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이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던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서 위원은 2021년 10월 연속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놓는 등 통화정책의 빠른 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시작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등 지정학적 위기마저 더해지면서 전 세계를 휩쓴 고물가 위기를 우리도 비켜 가지는 못했다.

    이에 마찬가지로 한은 역사상 최초였던 빅스텝(50bp) 기준금리 인상을 두차례나 단행하는 등 이례적인 결정도 필요했다.

    조 위원은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에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심을 섣불리 거두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2월 기준금리를 3.75%로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은 지나갔지만, 목표수분으로 수렴하기까지 '마지막 걸음'의 어려움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다.

    이런 행보를 통해 조 위원과 서 위원은 금융시장에서 매파 위원이란 이미지가 굳어졌다.

    ◇노동시장 세미나 발족 등 새로운 시도 호평

    두 위원은 또 금통위 내에서도 남다른 역할로 호평받았다.

    서 위원은 금통위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대외 강연 활동 등도 활발하게 수행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연합뉴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발족을 주도해 우리나라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동문제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만들기도 했다.

    한은은 올해 노동시장 세미나에서는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서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노동시장 세미나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의 강연 등 역할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한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강연을 열었다. 또 이를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통화정책이나 경제 차원이 아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통찰을 담은 강연이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조 위원은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거목이자 영국 및 미국 대사를 역임하는 등 남다른 경륜을 갖춘 분"이라면서 "금통위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여러 분야의 토론 과정에서도 단기 시계에 매몰되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undefined


    jwoh@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