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추진에 "반헌법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특별법을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반헌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란 것은 모두가 잘 아는 부분"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있어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단 발상 자체는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 모두 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을 거론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권인 예산 편성권은 헌법이 규정하는 사항인 만큼, 민주당처럼 특별법을 통해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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